“아직도 5천만원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한도를 여전히 5천만원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한도는 1억원입니다. 2023년 법령 개정으로 한도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아직 5천만원으로 내부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다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한도 금액보다 더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할계약인데요. 8천만원짜리를 4천만원씩 2건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기준 고의적인 규정 회피로 판단되어 감사에서 지적받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서류 확인인데요,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효기간과 서류 종류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확인서 유효기간이 계약 시점에 유효한지 확인하고, 장애인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각기 다른 기준의 인증기업으로 인정하는 서류 또한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수의계약 한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비슷한 이름으로 헷갈리기도 한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수의계약에 대해 2026년 기준에 맞춰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애인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왜 구분해야 할까요?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근거 법령부터 수의계약 한도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에요.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대표자이거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을 말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을 뜻합니다. 장애인기업은 수의계약 한도가 1억원인 반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23년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금액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의계약 한도입니다. 장애인기업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면 입찰을 진행해야 하지만,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대형 납품 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할 때는 업체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의계약 한도가 다른 이유는요?
장애인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이 사회적기업 등과 다른 이유는 단순히 이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장애인기업의 경우, 브랜드 제품을 유통하는 것도 실적으로 인정받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장애인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물건을 싣고 배송하고 판매하는 과정 자체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이기 때문이죠.
외출조차 어려운 분들이 일터에 나가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그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런 기업들과 계약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수의계약이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금액 제한이 아예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사업장일수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액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찾아보시는 것이 "우리 건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일 텐데요. 금액 구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 구간 | 장애인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필요 서류 |
2천만원 이하 | ✅ 가능 | ✅ 가능 | 확인서 1부 |
2천만원~1억원 | ✅ 가능 | ✅ 가능 | 확인서 + 2개 업체 견적 |
1억원 초과 | ❌ 입찰 필요 | ✅ 가능 | 인정서 + 견적서 |
5억원 초과 | ❌ 입찰 필요 | ✅ 가능 | 인정서 + 계약심의 |
2천만원을 기준으로 견적서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1억원을 기준으로 장애인기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실제 수의계약 사례
복합기·프린터 소모품 구매 (9,700만원)

1억원 이하 물품 구매 건으로,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억원 이하 건은 장애인기업 확인서만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025년도 현장직 근무복 제작·구매 (1.4억원)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건이었습니다. 장애인기업으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금액이지만,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정을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5 바레인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선수단 항공 수송 대행 (2.7억원)

2억원이 넘는 대형 용역 건이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규모가 큰 용역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 전, 이것 꼭 확인하세요!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세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먼저 업체 확인입니다. 해당 업체가 장애인기업인지, 장애인표준사업장인지 구분하고, 확인서 또는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계약일 기준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음은 금액 확인이에요. 1억원 이하라면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억원을 초과한다면 장애인표준사업장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서류 준비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업체의 견적서를 준비하고, 확인서 또는 인정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녹색바구니 문의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류 확인, 유효기간 체크, 업체 구분 같은 작업들이 번거롭게 느껴지셨다면 녹색바구니와 상의해보세요. 복잡한 인증, 우선구매 실적과 관련하여 모호한 사항을 속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녹색바구니 몰] 문의: 010-8916-3841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