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실 때 이게 녹색제품인지, 환경표지 인증이랑 GR인증이 뭐가 다른지 매번 헷갈리신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요.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개념 구분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의무구매 대상기관이 5천여 곳이나 추가되면서, 새롭게 제도를 접하는 담당자분들의 혼란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녹색제품의 정확한 정의부터 세 가지 인증 유형의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3가지
- 녹색제품은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GR제품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유기농 인증, 무농약 인증 녹색제품, 녹색기술제품, 녹색인증제품은 실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2025년부터 의무구매 대상기관이 5천여 곳 추가되어 총 4만 5천여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녹색제품이란 무엇인가요?
녹색제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제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제품은 일반 제품 대비 약 20%에 달하는 환경·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친환경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제품의 세 가지 유형과 차이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르면, 의무구매 대상이 되는 녹색제품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환경표지제품 (환경마크)

구분 | 내용 |
근거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
인증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인증 대상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대상 품목 수 | 약 155~167종 (2024년 12월 기준) |
인증 마크 | 녹색 나뭇잎 모양의 환경마크 |
환경표지 인증은 ISO 1유형(Type I) 환경라벨로,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제3자가 평가하여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사무용 기기·가구, 주택·건설용 자재, 개인용품, 가정용 기기 등 8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저탄소제품

구분 | 내용 |
근거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
인증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 대상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인증 기준 | 동종업계 평균 이하 또는 기존 대비 3.3% 이상 탄소 감축 |
인증 마크 | 환경성적표지 + 저탄소 마크 |
저탄소 인증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2단계에 해당합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7개 범주(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로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ISO 3유형(Type III) 환경라벨입니다.
이 중 탄소발자국 항목에서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거나, 이전 인증 시점 대비 3.3% 이상 감축한 제품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합니다.
3. 우수재활용제품 (GR마크)

구분 | 내용 |
근거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
인증 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
인증 대상 | 국내 발생 폐자원을 활용한 제품 중 품질·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
인증 마크 | GR(Good Recycled) 마크 |
GR인증은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폐자원을 재활용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자원순환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환경표지와 GR인증은 주관 부처가 다릅니다. 환경표지와 저탄소 인증은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 소관이고, GR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점
2024년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의무구매 대상기관 확대
구분 | 기존 | 2025년 이후 |
대상기관 수 | 약 4만여 곳 | 약 4만 5천여 곳 |
추가 대상 | - | 정부 100% 출자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 |
예상 구매액 | 4조 2천억 원 (2022년) | 4조 4천억 원 (2025년 예상) |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정 (2024년 12월 시행)
- 환경표지 대상품목: 기존 158종 → 155종으로 조정
- 생활밀착형 제품 6종 신설: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 프리미엄 인증 대상 확대: 2022년 4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 12월 개정을 통해 40개 품목으로 추가 확대
자주 하는 질문
현장에서 구매담당자분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 무농약 인증 녹색제품 실적 인정될까요? 녹색기술제품, 녹색인증제품 실적인정되나요?
위와 같은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제품들은 구매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기농·무농약 인증이 녹색제품이 아닌 이유
유기농·무농약 인증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입니다.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생산한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반면, 녹색제품 의무구매 실적으로 인정되는 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세 가지 인증(환경표지, 저탄소, GR)이 아니면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녹색기술제품(녹색인증)이 녹색제품 실적이 아닌 이유
이 부분에서 특히 혼란이 많은데요, '녹색'이라는 이름이 동일하게 붙어 있어서 당연히 실적으로 인정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녹색인증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을 부여하며, 신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술과 사업의 녹색성을 인증하는 것이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과는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꼭 기억할 체크리스트
☑ 녹색제품 여부 확인 방법
- 환경표지제품: 에코스퀘어(ecosq.or.kr)
-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인
- GR제품: GR제품정보시스템(https://kociri.or.kr/)
☑ 의무구매 예외 사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해당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현저한 품질저하 등으로 구매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다른 법률(장애인복지법 등)의 우선구매 규정 이행을 위한 경우
- 긴급한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는 공공기관이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개념이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개념만 이해하면 구매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녹색바구니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분들의 녹색제품 구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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