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도배 한 칸, 화장실 핸드레일 한 줄, 사무실 부분 페인트 같은 소규모 공사, 면허 없는 업체와 계약해도 문제없을까요?
애매한 규모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막상 견적을 받아 보면 업체에서 공사 면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관 담당자분 입장에선 면허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리스크는 없는지 등 결정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현 기준으로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이면 면허 등록 없이도 시공·수의계약이 가능해요. 회의실 도배, 화장실 핸드레일, 사무실 부분 페인트 같은 소규모 보수공사 대부분이 이 예산 안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5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어떤 실내건축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지, 발주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의 핵심 요약 3가지
1.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이면 면허 등록 없이 시공·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2. 도배, 도장, 바닥재, 천장텍스, 칸막이, 편의시설 등 사무실에서 자주 발주되는 공사 대부분이 1,500만원 미만 구간 안에서 처리됩니다. 3. 녹색바구니에서는 공사 견적부터 시공, 우선구매 실적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려요. 한 번의 공사로 우선구매 실적을 중복으로 챙길 수 있어요.
1. 공사 면허 없이 어디까지 발주할 수 있나요?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이면 면허 등록 없이 가능해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돼서, 건설업 등록(면허)을 하지 않은 업체와도 계약과 시공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공사 종류 | 면허 등록 면제 한도 | 대표 예시 |
종합공사 (토목·건축 등) | 1건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 신축, 증축 등 |
전문공사 (실내건축·도장·도배·금속창호 등) |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 | 사무실 도배, 칸막이 시공, 페인트 보수 |
공사예정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법령 원문에서는 부가세 포함 여부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많아요. 견적 받으실 때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소규모 공사 진행전 세 가지 점검사항
면허 등록이 면제된다고 해서 무조건 1,500만원 미만으로 발주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세 가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 같은 공사를 두 건으로 쪼개도 합산해서 계산해요.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회의실 도배 800만원과 회의실 페인트 800만원을 따로 발주해도 합산 1,600만원이 돼서 면허가 필요해집니다.
- 기관에서 자재를 따로 사서 시공만 의뢰해도 자재가가 합산돼요.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됩니다. 자재를 직접 구매해서 절감하시려고 했는데 합산하면 1,5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 가스·승강기·난방 등은 경미한 건설공사 적용에서 제외돼요.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 업체에만 발주가 가능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공종이라 별도로 분류되어 있어요.
2. 1,500만원 미만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 12가지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화장실에서 가장 자주 의뢰되는 공사를 표로 정리했어요. 대부분의 실내 보수·개선 공사가 1,5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처리 가능해요.
분류 | 세부 공종 | 1,500만원 미만 발주 |
도배·장판 | 방염벽지 도배, 부분 장판 교체, 바닥타일 교체 | 가능 |
페인트·도장 | 내부 도색, 벽체 균열보수 도장, 천장 도장 | 가능 |
천장공사 | 텍스 교체, 천장 부분 보수 | 가능 |
칸막이 | 파티션 설치·재배치, 벽체 부분 철거 | 가능 |
창호 | 자동문, 방화문, 방풍지 설치 | 가능 |
화장실 보수 | 변기·세면대 교체 (배관 변경 제외) | 부분 가능 |
편의시설 | 경사로, 핸드레일, 미끄럼방지 시공 | 가능 |
안전시설 | 안전펜스, 손잡이 설치 | 가능 |
조명·간판 | LED 사인물 설치 (전기 결선 별도) | 부분 가능 |
목재공사 | 목재 창호, 목재 구조물 | 가능 |
사무실 공사 | 사무가구 재배치, 환경개선 | 가능 |
원상복구 | 임차 사무실 원상복구 통합 공사 | 가능 |

1,500만원 미만 구간에서 자주 들어오는 발주 예시
녹색바구니에 자주 들어오는 1,500만원 미만 발주 예시를 추려 봤어요. 우리 기관에서도 비슷한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아요.
발주 예시 | 예상 금액 |
회의실 1실 도배 + 도장 + 바닥재 부분 교체 | 약 600만원~1,200만원 |
사무실 칸막이 재배치 5~10미터 | 약 400만원~900만원 |
화장실 변기·세면대 교체 + 핸드레일 설치 | 약 500만원~1,000만원 |
출입구 자동문 1조 교체 | 약 700만원~1,300만원 |
복도 미끄럼방지 시공 + 핸드레일 | 약 300만원~700만원 |
휴게실 부분 페인트 + 가구 재배치 | 약 200만원~500만원 |
예시 단가는 자재, 면적, 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견적 단계에서 안내드려요.
3. 공사 한 건이 우선구매 실적이 되는 이유
녹색바구니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을 포함한 5대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소액 공사 한 건도 의무구매 비율 실적으로 함께 잡혀요.
회의실 도배 한 건이 단순히 사무공간 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의무구매 실적까지 동시에 채우게 되는 구조예요. 상반기 진척률이 미달이고 내부 1,500만원 미만 소액공사가 있다면 우선구매 실적이 가능하도록 업체를 선별하여 발주하시길 추천드려요.

4. 자주 묻는 질문
Q1. 도배만 따로 발주하면 면허를 안 봐도 되나요?
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이면 면허 등록 없이 가능해요. 다만 한 공간에서 도배 외에 페인트나 바닥재까지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 통합 공사로 보고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부분 도배 단독 발주라면 보통 1,500만원 미만 구간에 들어옵니다.
Q2. 회의실 도배 800만원과 화장실 핸드레일 700만원을 따로 발주해도 되나요?
발주 시점과 공정이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의 단일 공사로 봐도 무방하지만, 같은 시점에 같은 공간을 대상으로 한 공사를 두 건으로 쪼갠 경우에는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합산됩니다. 도배는 사무실 영역, 핸드레일은 화장실 영역이라면 보통 별개 공사로 인정되지만, 견적 단계에서 공사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 두시는 게 안전해요.
Q3. 1,500만원 미만 소액공사도 우선구매 실적으로 잡히나요?
네, 인정됩니다.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등 인증을 보유한 시공사와 계약하시면 공사 금액 전체가 의무구매 비율 실적으로 인정돼요. 녹색바구니는 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 우선구매 5대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소액 공사 한 건도 복수 인증 실적으로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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