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싶은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으면 실적으로 안 잡히지 않나요?
요즘 유선상으로 위와 같은 질문을 정말 자주 주십니다. 중소기업 제품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직접생산확인서를 꼼꼼히 챙기던 경험이 있다 보니, 사회적기업 제품도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는 직접생산확인증명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신 직접생산 증명 관련 내용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실무에서 어떤 제품이 인정되고 어떤 제품이 빠지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직접생산 증명, 핵심 요약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는 직접생산확인증명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자체 제작은 물론 OEM·ODM 제품도 인정되고, 가치장터를 통한 구매·계약 실적은 우선구매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대기업 제품을 단순 유통하거나 각인만 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직접생산확인증명은 사실 사회적기업 제도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이 업체가 정말 직접 만든 제품이 맞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제도입니다. 단순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인 척 납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죠.
그러다 보니 우선구매라는 단어만 보면 막연하게 '직접생산 확인부터 받아야 하나?' 하고 떠올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사회적기업을 키우고 판로를 넓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직접 만들었는가'를 까다롭게 따지기보다,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라는 큰 방향에 맞춰 운영됩니다.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식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는 그 금액을 추정가격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쇄물, 가구, 현수막, 사무용품 일부, 청소용역, 행사대행, 디자인서비스 등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가능성이 있으니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식으로 밝힌 3가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가치장터(사회적기업 제품 전용 판로 플랫폼)를 운영하면서, 우선구매와 직접생산확인증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 공식 안내 내용 |
직접생산확인증명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직접생산확인증명 제출 대상이 아님 |
등록 가능 상품 | 자체 제작 상품뿐 아니라 OEM·ODM 제작 상품도 모두 등록·판매 가능 |
실적 인정 | 가치장터를 통한 구매·계약 실적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 |
첫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직접생산확인증명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과 판로 확대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가치장터에는 판매사가 직접 만든 자체 제작 상품은 물론, OEM·ODM 방식으로 생산한 상품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치장터 내 모든 상품이 곧바로 고용노동부 기준 사회적기업 제품 실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매 대상이 인증 사회적기업 제품인지 확인하고 기관별 실적 집계 방식에 따라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이 가치장터에서 구매한 상품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든 우선구매 실적으로 다 인정될까요?
다만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에서 파는 제품이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일반기업 제품을 단순히 구매대행하거나 가공(각인)만 하더라도 그것이 대기업 등의 제품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회적기업이 중간에서 사다 파는 것만으로는 실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품에 기관명을 새기는 정도의 가공을 더해도 마찬가지고요. 핵심은 '사회적기업이 의미 있게 생산에 관여한 제품인가'입니다.
인정되는 경우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작한 자체 상품 | 대기업 제품을 단순 구매대행 |
사회적기업이 OEM·ODM으로 생산한 상품 | 대기업 제품에 각인만 추가 |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회적기업이 생산·공급 | 대기업 제품을 사다가 유통만 |
간접구매도 실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두시면 선택지가 넓어져요. 바로 간접구매입니다.
간접구매는 실제 생산업체가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일 때, 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구매하면서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녹색바구니 같은 사회적기업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구매는 우선구매 실적을 한 번에 여러 개 쌓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 다음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실무 체크리스트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기 전, 아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구매하려는 제품이 사회적기업이 생산(자체·OEM·ODM)한 제품인가
- 단순 유통되는 대기업 제품은 아닌가 (각인 한 경우 포함)
- 가치장터나 사회적기업을 통해 구매·계약이 이뤄지는가
- (간접구매 시) 생산업체의 사회적기업·중소기업 인증서를 확보했는가?
-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실적 증빙 서류를 보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꼭 받아둬야 하나요?
A.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제품이 사회적기업 생산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입찰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필요하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이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OEM·ODM 제품도 정말 인정되나요?
A. 네. 가치장터에는 자체 제작 상품과 OEM·ODM 제작 상품이 모두 등록·판매되고,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Q. 대기업 제품에 우리 기관 로고만 새겨서 사면 실적이 되나요?
A. 아니요. 대기업 제품을 단순 구매대행하거나 각인만 추가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구매가 필요하신가요?
녹색바구니는 가치장터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으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분들이 우선구매 실적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쌓을 수 있도록 제품과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OEM·ODM 상품은 물론, 간접구매가 필요한 상황까지 함께 챙겨드려요.

"이 제품, 우리 기관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될까?" 고민되신다면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담당자가 제품 구성부터 증빙 서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문의: 010-891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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