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링·안전화·장갑처럼 여러 품목을 한 업체에서 같이 사도 우선구매 실적인가요? 그 업체가 직접 제조한 게 아니라 유통만 하는 거면요? 로고만 인쇄한 것은요?"
최근 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분께서 주신 질문이예요. 어떤 인증(장애인기업 vs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냐에 따라 근거 조항이 다른데요, 이걸 모르면 발주하고 나서 실적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이 글에서 제대로 된 법령과 기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3가지
1. 다품목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베어링·안전화·장갑을 함께 사도 우선구매 실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 유통도 가능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직접 생산·공급" 범위에 유통(공급)이 포함되고, 표준사업장은 "생산" 정의가 제조뿐 아니라 유통·단순가공·포장·품질관리·단기용역까지 포함됩니다. 3. 로고 인쇄, 판촉물도 가능해요! 외부 제조 물품에 표준사업장에서 로고만 인쇄해도 단순가공으로 인정됩니다. 작업일지·사진 등 노무 증빙이 필요합니다.
녹색바구니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과 우선구매 제품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주문, 증빙까지 처리할 수 있고 우선구매 복수 실적 인증이 가능한 MRO전문 기업입니다. 구매 업무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어요.
1. 장애인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차이 먼저 설명드릴게요!
장애인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비슷한 명칭이라 헷갈리는 일이 많은데요, 우선구매를 판정하는 기준이 다른 별도 제도예요.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관할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기업이라는 기업 자격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업이 등록된 장애인기업인가"가 핵심이에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할 기관이 고용노동부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한 사업장과 그 사업장이 생산한 물품·용역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가 핵심이에요. (공단 제도설명 ↗)

수의계약 한도도 어떤 인증을 받은 기업이냐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이건 기업유형별 수의계약 한도 글에서 정리해 두었어요.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유통도 우선구매 인증이 가능하다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서
”생산이란, 제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단순가공, 포장, 품질관리, 유통, 단기용역 등)를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즉, 유통·로고 인쇄(단순가공)·포장·품질검사가 모두 생산실적입니다.
우선구매 인정을 받기 위한 핵심은 사업장의 노무 행위예요. 작업일지·검수기록·사진 등으로 그 사업장 안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로 그 일을 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은 제도별로 상이한데요, 장애인기업은 구매총액의 1%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물품·용역 총구매액의 0.8% 이상(공사 제외)이에요. 둘 다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3. 실제 발주 사례 3가지
상황 1: 베어링·안전화·장갑 다품목
A기관이 시설 관리용 MRO 다품목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 곳에서 일괄 발주했어요. 견적서에 품목별 단가만 명확히 구분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구매하여 우선구매 실적으로 쌓았습니다.

상황 2: 외부 제조 제품 구매 대행
B기관이 이전하며 청사 사무실 세팅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야 했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구매 후 우선구매 실적을 쌓았습니다.
상황 3: 로고 인쇄 단순가공 1,800만 원
C기관 행사용 인쇄물·USB·텀블러를 외부에서 제조한 뒤 장애인기업에서 로고만 인쇄해 납품받은 사례입니다. USB·텀블러를 직접 만든 게 아니어서 망설이셨지만, 인쇄·검수 공정을 장애인기업에서 진행하기에 문제없이 인정이 됩니다. 녹색제품 용지를 이용해 녹색제품 인정까지 받으셨던 사례예요.
4. 발주 전 5단계 체크리스트

- 인증서 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받았는가
- 유효기간 확인: 계약 체결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가
- 다품목 일괄 발주: 견적서에 품목·단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 노무 증빙 확보: (장애인 표준사업장) 단순 유통·가공 건이라면 작업일지·검수기록·사진을 받았는가
- 수의계약 한도: 장애인기업 1억 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가
5.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다른 회사 제품을 사다가 납품해도 우선구매 실적인가요?
A. 인정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시행규칙 제3조의 "유통" 노무에 해당하는 사업장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증빙이 필요해요.
Q2. 장애인기업에 로고 인쇄를 한 판촉물을 구매해도 우선구매 실적 인정받나요?
A. 인정됩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판촉물 구매 및 로고 인쇄를 의뢰할 시 인쇄·검수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됩니다.
Q3. 납품업체에서 장애인기업 혹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우선구매 인정이 되지 않으며 감사 때 자주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꼭 계약 진행 전에 거래 업체가 해당 인증을 보유했는지 인증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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