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은 용역업체가 알아서 사는 거 아닌가요?
연말에 녹색제품 실적 집계할 때마다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직접 산 물품만 실적으로 잡고, 청소용역업체가 매달 쓰는 세제·화장지나 인쇄업체가 쓴 용지는 그냥 흘려보내시는 거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2026년 녹색제품 구매지침은 직접 구매뿐 아니라 용역계약을 통한 구매와 공사 사급자재까지 의무구매 범위로 보고 있어요. 우리 기관의 녹색제품 실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자동으로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미리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증빙이 없어 실적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용역·공사 계약에서 실적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이 글의 핵심 요약 3가지
1. 용역계약·공사 사급자재도 녹색제품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돼요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2026년 구매지침 참고) 2. 계약서·시방서에 「녹색제품 사용 + 정산 시 구매내역·증빙서류 제출」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실적 인정용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3. 자동 집계가 안 되므로 에코스퀘어 「신규실적 추가요청」 메뉴로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인증서·계약서 4종을 첨부해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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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구매가 아니어도 실적이 됩니다. 의무구매 3가지 범위!
2026년 녹색제품 구매지침은 의무구매 범위를 다음 3가지로 정해 두고 있어요.
구매 형태 | 사례 | 실적 집계 |
직접 구매 | 담당자가 나라장터·녹색장터에서 직접 발주 | 자동 집계 |
용역계약을 통한 구매 | 청소용역, 인쇄용역, 사무기기 유지·보수, 렌탈·리스 | 수동 등록 (에코스퀘어 신규실적 추가요청) |
공사 사급자재 | 시공회사가 직접 구입하는 건설자재 (아스콘, 창호 등) | 수동 등록 (공사감독 집계 → 발주기관 제출) |
직접 구매는 거의 모든 담당자가 챙기시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내가 산 게 아니니 내 실적은 아닐 것"이라고 오해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무구매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하니, 함께 신경써서 관리하셔야 해요.
2. 용역계약에서 실적 잡히는 품목
녹색제품 구매지침에서도 별도 항목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매년 반복 발주되기 때문에 한 번 시스템을 잡아두면 매년 자동으로 실적이 누적됩니다.
용역 유형 | 녹색제품 실적이 되는 품목 |
청소·건물 유지보수 | 화장지, 세제, 비누, 형광등, 수도꼭지, 양변기 |
인쇄 용역 | 인쇄용지 |
사무기기 유지·보수 | 토너 카트리지, 프린터 |
사무기기 렌탈·리스 | 복합기, 컴퓨터 |
그 밖의 모든 물품 포함 용역 | 해당 용역에서 사용·납품되는 모든 녹색제품 대상 품목 |
특히 청소용역은 단가가 작아 보여도 매월 반복되기 때문에 1년 누적 금액이 결코 작지 않아요. 1,000명 규모 기관이라면 화장지·세제 금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이걸 그냥 넘기면 실적을 그만큼 놓치고 있다는 뜻이겠죠.
3. 계약서 작성시 참고할 조항
용역·공사 실적 인정의 8할은 계약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용역수행자가 일을 끝낸 다음에는 거래내역서·인증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계약서·시방서에 다음 조항이 들어가야 해요.

계약서·계약특수조건 참고 조항 3가지
- 녹색제품 사용 의무 명시
예시: "본 용역에서 사용·납품되는 물품 중 녹색제품 대상품목은 환경표지·저탄소·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한다."
- 수행 완료 후 구매내역 + 증빙서류 제출 의무 명시
예시: "용역수행자는 정산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품목·수량·금액)과 증빙서류(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인증서 사본)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녹색제품 구매를 기준으로 한 원가 산정 명시
구매 지침에 "용역계약 시 녹색제품 구매를 기준으로 원가 산정"이 명시돼 있어요. 일반제품 단가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녹색제품을 요구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입찰 단계부터 반영하셔야 해요.
이 조항이 없으면 용역수행자가 계약 외 사항을 이유로 증빙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실적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조항이 있으면 실적 인정을 위한 서류를 모을 수 있어요.
4. 공사 사급자재 실적 잡는 방법: 설계도서부터 시공감독까지
공사는 단계가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설계도서 → 입찰안내서 → 시공감독」으로 이어지는 4단계예요.
단계 | 챙길 것 |
1단계 (설계용역 발주) |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적용" 명시. 에코스퀘어 내 친환경건설자재에서 적용 가능 자재 확인 |
2단계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공사시방서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사용 반영.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순환아스콘 등 40% 이상 사용 의무 (건설폐기물법 제38조) |
3단계 (입찰·계약) | 입찰안내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사급자재도 녹색제품 우선 사용 명시. 공사수주 업체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사용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 |
4단계 (시공·감독) |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책임감리)이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 시 녹색제품 우선 구매 감리.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해 주기적으로 발주기관에 제출 |
특히 4단계에서 공사감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47호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양식으로 환경표지·우수재활용제품 투입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 양식을 바탕으로 관리실적 사항을 잘 기록해두면 실적 등록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5. 에코스퀘어 「신규실적 추가요청」으로 등록하는 방법
용역·공사로 모은 녹색제품 구매내역은 자동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등록해야 해요.
등록 경로
에코스퀘어 →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구매 정보 → 「신규실적 추가요청」

첨부 서류 4종 (용역업체 구매·사급자재 공통)
- 거래내역서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 인증서 (환경표지·저탄소·우수재활용)
- 신청기관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서
이 중에서도 4번이 핵심인데요, 계약서가 없으면 "이 용역이 우리 기관 발주분이 맞다"는 증빙이 안 되므로 신규실적 추가요청에 대해 보완 요청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해당 조항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실적을 챙기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예요.
인쇄 계약 시, 1건으로 묶어서 증빙 가능
복사·인쇄처럼 자주 발주되는 항목은 매 건마다 등록하지 않고 계약 1건으로 묶어 실적 증빙할 수 있어요. 연간 인쇄용역 계약을 통합 발주하시는 기관이라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용역업체가 일반제품을 사 왔는데, 그래도 실적으로 잡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환경표지·저탄소·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만 녹색제품 실적으로 인정돼요. 인증이 없는 일반제품은 거래내역서가 있어도 등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녹색제품 우선 사용」 조항을 넣어 처음부터 인증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게 맞아요.
Q. 사급자재가 아닌 「관급자재」도 녹색제품 의무인가요?
A. 네, 관급(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지급하므로 직접구매 채널(나라장터 등)에서 자동 집계됩니다. 사급자재는 시공사가 사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야 해요. 두 자재 모두 녹색제품 우선 사용이 원칙이에요.
Q. 녹색제품이 없는 품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제6조에 5가지 예외 사유(녹색제품 부재, 안정적 공급 불가, 품질 저하, 다른 우선구매 법령 이행, 긴급 수요)가 있어요. 예외 적용 시에는 공문·계약서·시방서·내부결재문 등 사유를 증빙할 자료가 별도로 필요해요.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예외 증빙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Q. 매년 반복되는 청소용역, 매월 등록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A.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묶어 일괄 등록하시는 기관이 많아요.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를 월별로 모아두고 분기 말에 인증서 사본과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등록하면 됩니다. 단, 기관 내부 마감일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제출기한 전 모두 등록을 끝내셔야 해당 연도 실적으로 반영돼요.
연간 관리 체크리스트: 계약 단계부터 정산까지

① 용역계약 체결 단계 (가장 중요)
계약서·계약특수조건에 「녹색제품 우선 사용」 조항 포함
「정산 시 구매내역 + 증빙서류(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인증서·계약서) 제출」 조항 포함
「녹색제품 구매를 기준으로 한 원가 산정」 조항 포함
② 공사 발주 단계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적용 명시
설계도·공사시방서 반영
입찰안내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사급자재도 우선 사용 명시
공사수주 업체로부터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사용 계획서 수령
③ 정산·실적 등록 단계
용역수행자로부터 구매내역 + 증빙서류 4종 수령
공사감독으로부터 별지 제47호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수령
에코스퀘어 →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구매 정보 → 「신규실적 추가요청」 등록
분기·반기 단위 일괄 등록 일정 캘린더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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