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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이전·신규 세팅, 가구부터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실적까지 채우는 법

    공공기관 사무실 이전·신규 세팅 시 책상·의자·파티션·캐비닛 등 사무가구와 소규모 공사로 우선구매 실적을 채우는 법을 정리했어요. 장애인기업 1억 수의계약 한도부터 견적·계약·SMPP 실적 등록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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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바구니
    Jun 25, 2026
    사무실 이전·신규 세팅, 가구부터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실적까지 채우는 법
    Contents
    이 글의 핵심 요약 3가지사무가구랑 집기도 우선구매 실적이 되나요?의무구매 비율, 까먹지 않으셨죠?장애인기업과 계약하면 1억까지 입찰 없이 되나요?이전하며 필요한 소규모 공사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견적부터 실적 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자주 묻는 질문사무실 이전/세팅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무실 이전 하신다고요? 우선구매 실적 채울 좋은 기회예요!
    사무실을 옮기거나 새로 꾸릴 때가 되면 책상, 의자, 파티션, 캐비닛까지 한꺼번에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큰 구매를 우선구매 실적과 연결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사실 이전이야말로 그동안 미뤄둔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단번에 끌어올릴 가장 좋은 기회예요. 가구는 한 번에 수십, 수백 점을 발주하니까요. 이번 글에서 사무가구로 실적 채우는 법을 견적부터 실적 등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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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핵심 요약 3가지

    1. 책상, 의자, 파티션, 캐비닛 같은 사무가구와 집기는 인증 기업에서 사시면 해당 인증 우선구매 실적으로 잡혀요. 대량 발주하는 이전 시점이 실적 채우기에 가장 좋습니다. 2. 장애인기업과는 1억 원까지 입찰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금액 한도 자체가 없어요. 가구 한 세트면 이 한도를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3. 가구만이 아니라 파티션 설치 같은 소규모 공사도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돼요. 견적, 계약, 실적 등록 까지 순서대로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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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바구니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과 우선구매 제품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주문, 증빙까지 처리할 수 있고 우선구매 복수 실적 인증이 가능한 MRO전문 기업입니다. 구매 업무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어요.

    사무가구랑 집기도 우선구매 실적이 되나요?

    네, 됩니다. 인증 기업에서 산 가구라면 그대로 실적으로 잡혀요.
    책상, 의자, 파티션, 캐비닛, 서랍장, 회의용 탁자, 소파 등 사무용 가구·집기 중에는 우선구매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많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모든 가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품목·시설 현황에서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가구를 다량 구매한다면 실적을 채우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죠. 평소엔 소모품 단위로 조금씩 사다 보니 비율을 못 맞추는데, 이전 한 번이면 미달이던 인증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의무구매 비율, 까먹지 않으셨죠?

    2026년 기준, 각 인증마다 비율이 달라요. 장애인기업 1.0%, 여성기업 5%처럼요.
    인증 제도
    2026년 의무구매 비율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
    1.0% (구매총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 표준사업장
    0.8% (물품·용역, 공사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여성기업
    물품·용역 5% / 공사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회적기업
    법정 비율 없음 (성과평가 지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창업기업 제품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여기서 핵심은 한 업체가 여러 인증을 같이 갖고 있으면, 한 번 구매로 여러 비율을 동시에 채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장애인기업이면서 친환경(녹색제품) 인증까지 가진 가구를 사면 장애인기업 1.0%와 녹색제품 실적이 같이 잡힙니다. 상반기에 미달인 인증부터 복수 인증 업체로 메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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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과 계약하면 1억까지 입찰 없이 되나요?

    네, 1억 원 이하면 입찰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한도가 아예 없고요.
    계약 금액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2천만 원 이하
    확인서
    확인서
    2천만 ~ 1억 원
    확인서
    확인서
    1억 원 초과
    입찰 진행
    한도 없이 수의계약 가능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한도는 2023년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3년 11월 국무회의 의결로 금액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고요. 책상, 의자, 파티션, 캐비닛을 한 세트로 묶으면 금액이 제법 커지는데, 이 한도 안에서 알차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1억이 넘는 금액을 4천만 원씩 둘로 쪼개 계약하면 분할계약으로 보고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기준). 다만 같은 업체에 여러 품목을 한 번에 발주하는 건 분할계약이 아니에요. 견적서에 품목별 단가와 수량만 또렷하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이전하며 필요한 소규모 공사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네, 공사도 우선구매 실적에 들어가요. 가구 납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이나 신규 세팅을 하다 보면 가구를 들여놓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파티션 설치, 바닥 배선 정리, 붙박이 수납장 시공처럼 소규모 공사가 따라붙기 마련인데요. 이런 공사도 인증 기업과 계약하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기업 의무비율 1.0%는 물품, 용역, 공사를 합친 구매총액 기준이라 공사도 포함돼요. 여성기업은 아예 공사에 3% 비율이 따로 잡혀 있고요. 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이런 소규모 공사도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납품과 설치 공사를 같은 인증 업체에 함께 맡기면, 한 번의 이전으로 물품과 공사 실적을 같이 챙기는 셈이에요.
    👉 소규모/소액 공사 관련 수의계약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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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부터 실적 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

    견적, 계약, 실적 등록 세 단계로 정리하시면 돼요. 마지막 등록까지 해야 실적이 집계됩니다.

    1단계. 인증부터 확인하세요!

    • 업체가 장애인기업, 표준사업장,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어떤 인증을 가졌는지 확인
    • 복수 인증 보유 여부까지 확인 (한 번 구매로 여러 비율 충족)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개 업체 견적서 준비
    • 견적서에 가구 품목별 단가·수량과 설치 공사비를 구분해 기재

    2단계. 한도와 서류를 맞추세요

    • 계약 금액이 인증별 수의계약 한도 안에 드는지 확인 (장애인기업 1억, 표준사업장 무제한)
    • 유효한 인증서·확인서 사본을 계약서류에 첨부 (구두 확인은 인정 안 됨)
    • 한도 회피용 분할계약이 아닌지 점검 (일괄 발주는 가능)

    3단계. 실적 입력까지 해야 끝납니다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구매 실적 입력
    • 조달 구매분은 나라장터 내역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업로드
    • 복수 인증 업체라면 해당하는 인증마다 같은 금액을 각각 입력
    수의계약 한도는 기업 유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유형별 한도를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 수의계약 한도 금액,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가구도 정말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가구와 사무집기는 별도 비율 구분이 없어요. 인증 기업에서 산 물품은 모두 그 인증의 의무구매 실적으로 잡혀요. 책상, 의자, 파티션, 캐비닛 전부 인증 업체 제품이라면 바로 실적이 됩니다.

    Q. 가구를 한꺼번에 많이 사면 분할계약으로 걸리지 않나요?

    같은 업체에 여러 품목을 일괄 발주하는 건 분할계약이 아니에요. 견적서에 품목별 단가와 수량을 명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1억 원 이하라면 장애인기업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다만 5천만 원을 넘는 장애인기업 수의계약은 2개 업체 견적서가 필요해요.

    Q. 파티션 설치 공사비도 실적에 넣을 수 있나요?

    네, 넣을 수 있어요. 장애인기업 의무비율은 물품·용역·공사를 합친 구매총액 기준이고, 여성기업은 공사에 3% 비율이 따로 있어요. 가구 납품과 설치를 같은 인증 업체에 맡기면 물품과 공사 실적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Q. 구매만 사면 실적이 자동으로 잡히나요?

    아니에요. 구매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실적을 입력해야 집계돼요. 녹색바구니를 이용하시면 실적 등록의 불편함 없이 자동으로 실적 등록 및 최대 7개의 복수 인증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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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이전/세팅을 앞두고 계신다면

    녹색바구니는 장애인기업 인증을 보유해 최대 1억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한 번의 구매로 여러 의무구매 실적을 동시에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가구와 인증 구성이 맞을지 고민되시면 구매 담당자(010-8916-3841)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문의: 010-891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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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핵심 요약 3가지사무가구랑 집기도 우선구매 실적이 되나요?의무구매 비율, 까먹지 않으셨죠?장애인기업과 계약하면 1억까지 입찰 없이 되나요?이전하며 필요한 소규모 공사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견적부터 실적 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자주 묻는 질문사무실 이전/세팅을 앞두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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