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의무구매비율이 100%라고요?
의무구매비율 100%라니 과장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총구매액의 1.1%,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은 0.8%인데 녹색제품만 100%라니 의문이 들죠.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100%가 맞아요. 다만 이 100%는 '전체 구매액의 100%'가 아니에요. 녹색제품이 존재하는 대상 품목에 한해서, 반드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다른 우선구매 제도와는 구조 자체가 다른데요, 실무에서 자칫 잘못 이해하기 쉬워요. 이 글에서 최근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녹색바구니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과 우선구매 제품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주문, 증빙까지 처리할 수 있고 우선구매 복수 실적 인증이 가능한 MRO전문 기업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구매 업무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어요.
녹색제품 의무구매 100%의 법적 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핵심 조항
법적 근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등의 의무구매)예요.
2026년 녹색제품 구매지침에서는 '대상 품목에 해당하면 반드시 녹색제품을 구매'로 해석하고 있어요. 예외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고, 사유 없이 일반 제품을 구매하면 미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법 이름 자체도 촉진이 아닌 의무구매 제도로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의무구매 vs 우선구매, 어떻게 다를까요?
담당자님이 관리하시는 우선구매 제도들, 용어부터 확인해 보세요.
- 우선구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해당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권장
- 의무구매: 해당 품목이 있으면 반드시 구매 (예외 사유 없으면 불이행)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우선구매'라는 표현과 함께 총구매액 1% 이상이라는 비율 목표가 있어요. 녹색제품은 '의무구매'예요. 총구매액 비율이 아니라 품목 단위로 적용되고요.
100%의 의미는 녹색제품이 있으면 반드시 녹색제품을 사야 한다
비율이 100%라는 건 곧 선택지가 없다는 의미예요. 총구매액 중 몇 %를 달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상 품목이면 녹색제품이 있는 한 예외 없이 구매해야 합니다.
상황 | 적용 기준 |
구매하려는 품목이 대상 품목이고,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 반드시 녹색제품 구매 |
대상 품목이지만, 녹색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 | 예외 인정 (일반 제품 구매 가능) |
애초에 의무구매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 의무 없음 |

다른 우선구매 비율과 비교
다른 의무·우선구매 제도와 비교해 볼게요. 비율만 봐도 녹색제품이 얼마나 다른 차원인지 바로 보여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해요. 연간 총구매액 대비 비율로 관리하고, 주요 구매 채널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꿈드래)이에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총구매액 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총구매액의 0.8% 이상 구매가 기본 기준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은 1%,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0.8%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연간 총구매액 비율로 관리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비율 미지정 (구매 촉진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요. 법정 비율이 없어요.
녹색제품: 대상 품목 100% 의무구매
녹색제품은 총구매액 비율이 아니라 품목 단위 100%예요. 달성해야 할 비율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대상 품목이면 예외 없이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전체에 일괄 적용되는 유일한 품목별 의무구매 제도예요.
제도명 | 근거법 | 비율 기준 | 미이행 제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총구매액 1.1% 이상 | 공표, 시정 권고 |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구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총구매액 0.8% 이상 | 공표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 사회적기업 육성법 | 비율 미지정 (노력 의무) | 없음 |
녹색제품 의무구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대상 품목 100% | 공표, 개선 권고, 시정 조치 |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녹색제품 대상은?
녹색제품 의무구매가 적용되는 건 '모든 품목'이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용역을 구매할 때만 적용돼요.
대상 품목에는 사무용품, 청소용품, 위생용품, 사무기기 소모품, 사무용 가구 등 공공기관에서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품목 상당수가 포함돼 있어요. 직접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청소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세제·화장지, 유지보수 업체가 교체하는 토너 같은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 구매도 원칙적으로 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 특수조건에 녹색제품 사용을 명시해 두셔야 해요.

녹색제품이 없는 품목은?
대상 품목이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제품 구매가 가능해요.
- 녹색제품 공급 불가: 해당 품목에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
- 긴급 구매: 재난·재해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품질 저하: 녹색제품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내부 결재 서류에 사유를 명시하고 보관해 두셔야 해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녹색제품 가격이 비싸다면?
녹색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요. 현저히 높은 경우에만 예외 검토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 기관 내부 결재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적 보고는 어떻게 하나
에코스퀘어에서 연간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을 제출해요.
- 구매이행계획 제출: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 구매실적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026년부터 미제출 시 자동으로 집계 실적으로 확정 처리가 돼요.
미이행 시 어떻게 될까요?
제도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벌칙조항 등은 없지만,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을 매해 대국민 공표 중이며, 공공기관 알리오 경영공시 항목으로 제도이행 미흡 등에 따른 외부 지적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1. 우리 기관의 녹색제품 대상 품목 목록 확인하세요!
에코스퀘어에서 올해 구매 예정인 품목이 의무구매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 품목인데 일반 제품으로 구매하면 실적 미이행으로 잡혀요.
2. 기존 구매 품목 중 녹색제품 대체 가능한 것을 살펴보세요!
현재 일반 제품으로 구매 중인 품목 가운데 녹색제품 인증 제품이 나와 있는 게 있다면, 다음 구매부터 대체 품목으로 전환하세요. 에코스퀘어에서 품목명으로 검색하면 인증 제품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3. 녹색장터 가입 및 연간 구매계획 수립하세요!
녹색장터에서 구매하면 에코스퀘어에 실적이 자동으로 집계돼요. 수동 입력 부담 없이 실적을 관리할 수 있어서, 연간 구매계획 수립 시 가능한 품목은 녹색장터 경유 구매로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녹색제품 의무구매,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대상 품목 목록 확인부터 적합한 녹색제품 찾기, 대량 구매 지원까지, 녹색바구니가 공공기관 담당자님의 업무를 직접 도와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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