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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3가지"장애인기업 수의계약은 5천만원까지 아닌가요?""친환경 제품이면 녹색제품 실적으로 잡히나요?""의무구매비율 100%면 예산 전부를 녹색제품에 써야 하나요?""사회적기업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한 건 구매하면 실적도 하나만 잡히나요?""1,500만원짜리 사무실 공사도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가요?"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공지문 4종1. 간략형 (부서 메신저·상단 공지용)2. 상세형 (사내 게시판 본문용)3. 메일 회람용 (본사에서 부서·지사로 보낼 때)4. 신규 담당자 안내용 (인수인계·발령자 교육)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발주로 복수 실적을 필요하시다면"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원 맞나요?" 이런 질문, 부서마다 따로 올라오시죠. 헷갈리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정보들을 매번 알려주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법령 조항까지 찾아 공지문을 만들려면 시간이 꽤 듭니다.
담당자분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시는 여섯 가지 사항을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했어요. 글 뒤쪽에 공지문 템플릿을 네 가지 형태로 넣어뒀으니 기관명만 채워서 게시판이나 메신저, 메일로 공유하셔서 활용하세요!

핵심 요약 3가지
1. 수의계약 한도는 기업 유형마다 다릅니다. 장애인기업은 1억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금액 제한이 없어요. 2.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는 인증은 환경표지·우수재활용(GR)·저탄소 세 가지입니다. 유기농이나 녹색기술제품은 해당하지 않아요. 3. 사회적기업 실적 인정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필요 없지만, 경쟁제품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녹색바구니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과 우선구매 제품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주문, 증빙까지 처리할 수 있고 우선구매 중복 실적 인증이 가능한 MRO전문 기업입니다. 구매 업무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어요.
"장애인기업 수의계약은 5천만원까지 아닌가요?"
지금은 1억원입니다. 5천만원은 개정 전 기준이라 아직 그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아예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기업 유형 | 수의계약 한도 |
일반 중소기업 | 2,000만원 |
여성기업 | 1억원 |
사회적기업 | 1억원 (요건 충족 시) |
장애인기업 | 1억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 제한 없음 |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계약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방계약은 취약계층 고용비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입니다. 우리 기관이 국가계약법을 따르는지 지방계약법을 따르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니 공지에 함께 적어두시면 좋아요.
"친환경 제품이면 녹색제품 실적으로 잡히나요?"
인증 세 가지만 인정됩니다. 환경표지, 우수재활용(GR), 저탄소예요. 유기농 인증이나 녹색기술제품 인증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녹색제품 의무구매 실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적으로 인정 | 실적에서 제외 |
환경표지 인증 | 유기농 인증 |
우수재활용(GR) 인증 | 녹색기술제품 인증 |
저탄소 인증 | 친환경 문구만 붙은 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세 가지 기준입니다. 구매 전에 에코스퀘어에서 인증을 조회해 보시면 확실해요.
"의무구매비율 100%면 예산 전부를 녹색제품에 써야 하나요?"
전체 예산이 아니라 대상 품목 기준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녹색제품이 나와 있는 품목을 살 때 그 품목에서 100%를 녹색제품으로 사라는 뜻이에요. 복사용지처럼 녹색제품이 존재하는 품목이면 해당하고, 녹색제품 자체가 없는 품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전체 구매액의 100%로 알고 계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사회적기업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실적 인정과 계약 절차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다가 감사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잡는 데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근거한 제도라 자체 생산이든 OEM·ODM이든 사회적기업이 판매하면 실적으로 인정돼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우선구매제도는 직접생산확인증명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 절차는 별개입니다. 사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상대가 사회적기업이어도 이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인쇄물이나 디자인서비스처럼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서 자주 걸립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09 캡처)
상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 인정 | 불필요 |
경쟁제품,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 불필요 |
경쟁제품,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 필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 필요 |

조항을 나눠서 보면 이해가 쉬워요. 1천만원이라는 금액 기준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있고, 그중 어떤 수의계약이 확인 대상인지는 같은 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제2항에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일반 소액계약, 소기업·소상공인 계약,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과의 계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나목·라목·바목을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과 맺는 수의계약이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우선구매로 수의계약을 하는 상황 자체가 직접생산 확인 대상 조항과 겹치기 때문에, 실무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추가로 대기업이 만든 제품을 단순 유통만 하는 경우는 실적에서 빠지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한 건 구매하면 실적도 하나만 잡히나요?"
인증을 여러 개 보유한 업체면 실적도 여러 개가 동시에 잡힙니다. 복사용지나 점보롤 같은 사무용품은 한 번 구매로 6개에서 8개까지 인정도 가능해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은 각각 다른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녹색제품 인증까지 붙으면 항목이 더 늘어나요.
"1,500만원짜리 사무실 공사도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가요?"
1,500만원 미만이면 면허 없이 시공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해요. 도배, 도장, 바닥재 교체, 칸막이 설치처럼 사무실 보수공사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같은 공사를 나눠서 발주하면 금액을 합산하니 분할발주는 피하셔야 해요.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공지문 4종
쓰시는 채널에 맞춰 골라 가시면 됩니다. 〈 〉 부분만 채우시면 돼요.

1. 간략형 (부서 메신저·상단 공지용)
[우선구매 자주 혼동되는 사항 6가지]
1.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한도는 1억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한 없음)
2. 녹색제품 인증은 환경표지·우수재활용(GR)·저탄소 3종만 인정
3. 의무구매 100%는 대상 품목 기준이며 전체 예산 기준이 아님
4. 사회적기업 실적 인정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불필요. 단 경쟁제품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살 때는 필요
5. 인증을 여러 개 갖춘 업체와 계약하면 실적도 복수 인정 가능
6. 1,500만원 미만 공사는 건설업 면허 없이 수의계약 가능
우선구매 상담: 녹색장터 공식 운영사 녹색바구니 010-8916-38412. 상세형 (사내 게시판 본문용)
[공지] 우선구매·수의계약 관련 자주 혼동되는 사항 안내
우선구매 실적 관리와 관련해 반복되는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주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의계약 한도는 기업 유형별로 다릅니다.
일반 중소기업 2,000만원, 여성기업·장애인기업 각 1억원, 사회적기업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억원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는 인증은 세 가지입니다.
환경표지, 우수재활용(GR), 저탄소 인증만 해당하며 유기농·녹색기술제품 인증은 제외됩니다.
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3. 녹색제품 의무구매비율 100%는 대상 품목 기준입니다.
전체 구매 예산이 아니라, 녹색제품이 존재하는 품목에서 100%를 구매하라는 의미입니다.
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4. 사회적기업 실적 인정과 직접생산 확인은 별개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인정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 상대방이 사회적기업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5. 한 건의 구매로 여러 실적이 동시에 인정됩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은 근거 법률이 각각 달라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6. 1,500만원 미만 공사는 건설업 면허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도배, 도장, 바닥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가 해당하며 분할발주 시 금액이 합산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내선 〈번호〉)
우선구매 품목과 실적 인정 범위는 녹색장터 공식 운영사 녹색바구니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문의: 010-8916-38413. 메일 회람용 (본사에서 부서·지사로 보낼 때)
제목: [안내] 우선구매·수의계약 관련 자주 혼동되는 사항 6가지
각 지사 구매 담당자님께
우선구매 실적 관리와 관련해 문의가 반복되는 사항을 법령 조항 기준으로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수의계약 한도는 기업 유형별로 다릅니다. 일반 중소기업 2,000만원, 여성기업·장애인기업 각 1억원, 사회적기업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억원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2.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는 인증은 환경표지·우수재활용(GR)·저탄소 세 가지입니다.
3. 녹색제품 의무구매비율 100%는 전체 예산이 아니라 대상 품목 기준입니다.
4. 사회적기업 실적 인정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제품을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실 때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인증을 여러 개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면 한 건으로 복수 실적이 인정됩니다.
6. 1,500만원 미만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면허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항목별 근거 조항과 실제 발주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green-basket.co.kr
발주하실 품목에 어떤 실적이 잡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녹색장터 공식 운영사 녹색바구니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010-8916-3841)
〈담당부서〉 드림4. 신규 담당자 안내용 (인수인계·발령자 교육)
[신규 구매담당자 안내] 우선구매 기본 개념 Q&A
Q.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기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중소기업 2,000만원, 여성기업·장애인기업 각 1억원, 사회적기업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억원이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Q. 친환경 제품이면 녹색제품 실적이 되나요?
아닙니다. 환경표지·우수재활용(GR)·저탄소 세 가지 인증만 인정됩니다. 에코스퀘어에서 조회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의무구매비율 100%는 예산 전부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녹색제품이 존재하는 품목에서 100%를 구매하라는 의미입니다.
Q. 사회적기업과 계약할 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우선구매 실적 인정만 놓고 보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이라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한 번 구매하면 실적도 하나만 잡히나요?
아닙니다. 업체가 인증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으면 실적도 여러 개가 동시에 인정됩니다.
Q. 사무실 보수공사도 수의계약이 되나요?
1,500만원 미만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면허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공사를 나눠 발주하면 금액이 합산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품목은 녹색장터 공식 운영사 녹색바구니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010-8916-3841)자주 묻는 질문
Q. 공지문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나요?
네,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기관명과 담당 부서, 내선번호만 채워 넣으시면 돼요.
Q.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 블로그 글도 같이 갱신하고 있어요. 공지 올리시기 전에 링크된 글에서 최신 금액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우리 기관 상황에 맞는지 확인받을 수 있나요?
품목과 예산 규모만 알려주시면 어떤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건인지까지 정리해 드려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 한 번 발주로 복수 실적을 필요하시다면
녹색바구니는 녹색장터 공식 운영사이면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품목과 예산만 알려주시면 한 번 발주로 여러 실적이 잡히는 구성부터 잡아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예요.
📞 문의: 010-891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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